강릉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절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개합니다. 강릉경찰서 민원실은 시민들이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신청 시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에도 간단한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강릉경찰서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방문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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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후기
항목 | 내용 |
---|---|
민원실 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간단 민원 가능)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2매, 신체검사 필요 시 관련 서류 |
신청 장소 | 강릉경찰서 민원실 및 지정 면허시험장 |
수수료 |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 면허증 15,000원 |
기타 유의사항 | 신체검사 필요 시 미리 병원 방문하여 준비 |
신청하기 |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강릉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절차와 유의사항을 공유합니다. 강릉경찰서 민원실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해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시민들은 미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갱신과 적성검사 절차를 처음 접하는 경우에도 친절한 안내 덕분에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릉경찰서 민원실의 편리함 중 하나는 점심시간에도 간단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일 12시부터 1시까지는 정식 점심시간이지만 간단한 문의나 서류제출이 가능해, 바쁜 일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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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신체검사 기준도 중요합니다.
특히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 면허는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연기하고 싶은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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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진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컬러사진 (3.5cm x 4.5cm) 2매 |
신체검사 결과 | 1종 대형/특수면허는 별도 신체검사 필요 |
수수료 | 모바일 IC: 15,000원 / 일반: 10,000원 (신체검사료 별도) |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내역 | 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면허는 병원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 갈음 가능 |
신청하기 |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강릉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진행하려면, 미리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준비물에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 최근에 촬영한 컬러 사진, 신체검사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준비물만 잘 갖추어 가면 민원 접수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 내역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시 시력 기준이 중요하며, 제1종 면허는 두 눈 시력이 각각 0.5 이상, 동시에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측정한 시력이 0.5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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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주의사항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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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면허 과태료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0,000원 |
2종 면허 과태료 | 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 70세 이상 30,000원 |
과태료 미납 시 추가 비용 | 가산금(5%) 및 매월 1.2% 중가산금 추가 부과 |
면허 취소 | 기한 경과 후 1년 지나면 면허 취소 가능성 |
주의사항 |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신체검사 시 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신청하기 |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운전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을 지나게 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2종 면허의 경우,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3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과태료 미납 시 추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산금은 5%, 이후 매달 중가산금 1.2%가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누적되면 강제 징수될 가능성이 있으니 기한 내에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치매검사를 받아야 하며, 치매가 확인될 경우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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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 장소 방문: 강릉경찰서 민원실 또는 근처 면허시험장
- 서류 준비: 운전면허증, 최근 사진 2매, 신체검사 결과 (필요시)
- 수수료 납부: 모바일 IC 15,000원 / 일반 면허증 10,000원
- 신체검사: 병원 또는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진단서 제출
- 최종 접수: 서류와 수수료 납부 후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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