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 운전면허 갱신후기, 적성검사 연기부터 과태료 및 준비물 안내

진해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를 준비 중이신가요? 이 글에서는 진해경찰서에서의 갱신 절차, 준비물, 적성검사 연기, 과태료 주의사항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빠르고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정리했으니, 갱신 전 필수 확인하세요! 진해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준비물과 신청방법을 통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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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후기

항목 내용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사진 2매, 진단서(필요 시)
수수료 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
신체검사 기준 1종: 시력 0.8 이상, 2종: 시력 0.5 이상
기타 유의사항 사전 예약 가능,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신청하기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진해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진행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과 적성검사는 모두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면허 소지자들의 안전 운전을 보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히, 1종 면허 소지자나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들은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는 신체 상태와 시력을 평가하는 검사가 포함됩니다.



적성검사나 갱신을 위해서는 본인의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사진이 필요합니다. 진해경찰서 민원실에서는 사전 예약 제도가 운영되므로, 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더욱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1종 대형·특수 면허의 경우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이 부과되며,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신체검사 비용은 면제되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준비물

항목 내용
운전면허증 갱신 시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본인 확인용 서류
사진 6개월 이내 촬영된 3.5cm x 4.5cm 사진 1~2매
진단서 필요 시 신체검사 대체용으로 제출 가능
수수료 모바일IC 15,000원 / 일반 10,000원 (갱신)
신체검사비 필요 시 6,000원 (신체검사장 외 병원)
신청하기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진해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준비할 때는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본인의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x 4.5cm)입니다. 사진은 1종 면허의 경우 2매가 필요하며, 2종 면허 갱신 시에는 1매가 필요합니다.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시 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고 두 눈을 함께 떴을 때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시야 제한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양쪽 눈을 함께 떴을 때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하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남은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체검사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체검사비(대형 및 특수면허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가 필요하며, 신체검사 대체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 비용이 면제되거나 낮아질 수 있으며, 검진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과태료 및 주의사항

항목 내용
과태료 (1종) 적성검사 경과 시 3만원 부과
과태료 (2종) 70세 이상 3만원 / 70세 미만 2만원 부과
면허 취소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가산금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5% 및 월 1.2% 추가
신체검사 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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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운전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정해진 적성검사 기간을 지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만료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에도 갱신 기간을 놓치면 70세 이상 소지자는 3만원, 70세 미만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갱신을 놓쳤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는 과거에 비해 완화된 편으로, 만약 갱신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처음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추가 가산금이 발생해 최대 77%까지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납된 과태료는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 처리될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방법

진해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면허증, 신체검사 서류, 사진 등입니다.



신체검사는 경찰서 내에 검사장이 없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내역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준비물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만, 모바일 면허증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 전화 문의를 통해 준비물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 민원인 접수 -> 서류 검토 -> 신체검사(필요 시)를 거쳐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