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 운전면허 갱신후기 및 적성검사 후기, 과태료와 주의사항 안내

강릉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절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개합니다. 강릉경찰서 민원실은 시민들이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신청 시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에도 간단한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강릉경찰서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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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후기

항목 내용
민원실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간단 민원 가능)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2매, 신체검사 필요 시 관련 서류
신청 장소 강릉경찰서 민원실 및 지정 면허시험장
수수료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 면허증 15,000원
기타 유의사항 신체검사 필요 시 미리 병원 방문하여 준비
신청하기 ✔️✔️ 운전면허 갱신 / 적성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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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절차와 유의사항을 공유합니다. 강릉경찰서 민원실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통해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시민들은 미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갱신과 적성검사 절차를 처음 접하는 경우에도 친절한 안내 덕분에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릉경찰서 민원실의 편리함 중 하나는 점심시간에도 간단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일 12시부터 1시까지는 정식 점심시간이지만 간단한 문의나 서류제출이 가능해, 바쁜 일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신체검사 기준도 중요합니다.

특히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 면허는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연기하고 싶은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항목 내용
운전면허증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진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컬러사진 (3.5cm x 4.5cm) 2매
신체검사 결과 1종 대형/특수면허는 별도 신체검사 필요
수수료 모바일 IC: 15,000원 / 일반: 10,000원 (신체검사료 별도)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내역 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면허는 병원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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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진행하려면, 미리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합니다. 준비물에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 최근에 촬영한 컬러 사진, 신체검사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준비물만 잘 갖추어 가면 민원 접수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 내역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시 시력 기준이 중요하며, 제1종 면허는 두 눈 시력이 각각 0.5 이상, 동시에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측정한 시력이 0.5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및 주의사항

항목 내용
1종 면허 과태료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0,000원
2종 면허 과태료 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 70세 이상 30,000원
과태료 미납 시 추가 비용 가산금(5%) 및 매월 1.2% 중가산금 추가 부과
면허 취소 기한 경과 후 1년 지나면 면허 취소 가능성
주의사항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신체검사 시 시력 기준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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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을 지나게 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2종 면허의 경우,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3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과태료 미납 시 추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산금은 5%, 이후 매달 중가산금 1.2%가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누적되면 강제 징수될 가능성이 있으니 기한 내에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치매검사를 받아야 하며, 치매가 확인될 경우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방문: 강릉경찰서 민원실 또는 근처 면허시험장
  2. 서류 준비: 운전면허증, 최근 사진 2매, 신체검사 결과 (필요시)
  3. 수수료 납부: 모바일 IC 15,000원 / 일반 면허증 10,000원
  4. 신체검사: 병원 또는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진단서 제출
  5. 최종 접수: 서류와 수수료 납부 후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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